담양군민 50여 명이
오늘(23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병노 담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선거법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끌고 있다"며,
"내년 2월 이후에 확정판결이 되면
재선거가 불가능해,
권한대행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선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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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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