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와 금품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광주 광산구 산업단지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체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행을 하고,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외국인노동자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