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만 노려 강도짓..20대 징역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9-23 14:55:32 수정 2024-09-23 18:19:55 조회수 51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와 금품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광주 광산구 산업단지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체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행을 하고,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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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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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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