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박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씨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비용 2천 800여만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_위반#검찰_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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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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