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기환 군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이 군의 유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군은 1980년 5월 22일 15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한 뒤 행방불명
됐으며,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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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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