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사업자에게
광주시가 특혜를 주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24일) 성명에서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방직 부지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안을
오는 26일 논의하려 한다며,
이게 현실화되면
개발 업체가 상가 등을 적게 지어
건축비 등 1천2백억 원을 아낄 수 있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에도 해당 지역은 10% 비율 적용이
가능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한 업체의 이익 규모는
사실과 다르고,
상가 공실률이 심각해 상가 의무비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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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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