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방직공장 땅에 지어질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주거 외 면적을 줄이는 방안이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조례상 통상적 기준인 15%가 아닌
원도심 기준을 적용한 10%를 제안했지만,
광주시 조시계획위원회는
오늘(26일) 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재심의 조건은
유사 사례의 공실률 등 근거 자료 보강과
사업자가 이번 안건과 함께 제시한
160억 원 외에 추가 기부체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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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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