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 방직부지 비주거 비율 하향 재심의 결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9-26 16:26:04 수정 2024-09-26 16:31:59 조회수 109

옛 방직공장 땅에 지어질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주거 외 면적을 줄이는 방안이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조례상 통상적 기준인 15%가 아닌 
원도심 기준을 적용한 10%를 제안했지만, 
광주시 조시계획위원회는 
오늘(26일) 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재심의 조건은 
유사 사례의 공실률 등 근거 자료 보강과
사업자가 이번 안건과 함께 제시한 
160억 원 외에 추가 기부체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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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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