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직위유지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9-26 15:57:05 수정 2024-09-26 17:17:47 조회수 84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아내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우승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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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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