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자 남성' 50년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아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9-26 16:56:21 수정 2024-09-27 11:00:42 조회수 33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50대 남성에게
새로운 성과 본이 생겼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영광 이씨로 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성과 본 창설 허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남성은
법원의 결정으로 50여년만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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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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