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살해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선고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9-28 10:04:55 수정 2024-09-28 18:47:03 조회수 22

노부부를 폭행해 한 명을 사망하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재성 부장판사는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고,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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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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