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업주 징역 3년 선고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9-28 10:08:53 수정 2024-09-28 18:47:11 조회수 14

퇴직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재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살인 고의를 부인했지만,
치명상을 가할 흉기를 휘두르고도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사망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퇴직한 직원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으로
직원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살인미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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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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