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화장장 불허처분은 부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9-29 15:26:41 수정 2024-09-29 17:48:24 조회수 62

광주 광산구가 동물 장례시설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물화장장 #불허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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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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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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