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되게 해주겠다"..동료들에게 6억여 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구나연 기자 입력 2024-09-29 20:37:03 수정 2024-09-29 20:43:03 조회수 90

서울중앙지법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고등학교 전직 교사인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중국어교사로 재직중인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접근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김씨는 2014년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작년 7월 건강이 나빠지자 
9년의 도피생활 끝에 귀국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사 #사기 #기간제교사 #도피생활 #징역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