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한 뒤
실종된 故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이
정부 몫이 아니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1부 성지호 판사는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 5명이
구조비용 6천 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 위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와 연맹이 기존에 맺은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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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