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뉴스

어민 몫 새조개 판매비 어디로?..쌓여가는 의혹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9-30 18:22:20 수정 2024-10-01 18:01:23 조회수 197

(앵커)
마을 공동으로 허가 난 어장에서 벌어들인 
새조개 채취 수익금을 두고 
분쟁이 난 곳이 있습니다.

판매를 통한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남군 화원면의 바닷가 3개 마을에 인접한 
공동어장입니다.

이곳에서 새조개 채취가 본격 시작된 건
10여 년 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허가된 양은
한 해 보통 50톤이 넘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가격에 따라 연간 3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수익금 분배.

3개 어촌계를 함께 맡고 있던 어촌 계장이 채취를 주도했습니다.

* 어촌계원 ㄱ씨(음성변조)
"겨울에 잡는다고 소문만 들었지. 
잡은 지 어쩐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새조개 판매비는) 개인적으로 받은 적 없어요. 
동네에다 내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공동어장인데도 어촌계 몫으로 일부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새조개 채취 수익금은 
지금까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장 허가 서류에 동의를 받지 않은 
어촌계원들의 도장이 찍힌 채 제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어촌계원 ㄴ씨(음성변조)
"회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촌계 허가 내려는데 
동네 도장 동의 도장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임의대로 찍어서 허가를 내련다.' 그러고.."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은 서류 조작은 없었고, 
수익금은 실제 새조개 작업과 유통을 맡았던 
외부 업체 대표가 계약에 따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어촌계원들이 처음부터 계약금만 
받는 조건으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어촌계장(음성변조) 
"제가 뭐 나쁜 짓거리했다든가 뭐 이렇게 횡령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회의록, 계약서는 내가 지금 찾아봐야 되고.."

하지만 어촌계장과 외부업체 대표는 아직까지
어촌계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새조개 #판매비 #수익금 #어촌계 #계약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