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무단 훼손 적발.."관광농원 만들려고"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9-30 14:56:03 수정 2024-10-01 21:42:39 조회수 132

(앵커)
작은 화산체인 제주의 '오름'은 
보전 가치가 뛰어나 
조례를 통해 훼손을 막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억새와 영화 '지슬' 촬영지로 유명한 
아끈다랑쉬 오름이 
최근 무단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랑쉬오름 옆에 있어 
작은이라는 뜻의 제주어를 붙인 
아끈다랑쉬오름.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오름 초입은
거친 땅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흙이 파헤쳐져 
풀과 나무 뿌리가 드러났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듯
바닥에는 돌들이 쌓여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름에 찾은 주민들은
달라진 모습에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 정창식/ 주민
"처음엔 길을 만드나? 저희끼리는 
그냥 올레길 같은 걸 만드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오름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굴삭기 등 중장비를 들여와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흙을 뒤엎어 돌을 깐 겁니다.

"토지 소유주는 오름 일부인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이곳 국유지까지 훼손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훼손 면적은 천700㎡ 정도.

지목이 '임야'로 된 400㎡는 
자신의 땅이었지만, 
돌을 깔아 도로를 만들려고 한 
천300㎡는 국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인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땅이라도 
오름 등 산지로 지정된 곳을 개발하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상민/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받은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앞으로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현장 조사에서 
오름에 나무를 심어
관광농원을 만들려고 했다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지주를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제주도 #오름 #훼손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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