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2살 여성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3시 반쯤,
광주 광산구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2분 여만에 5천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 7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정 씨가 훔친 귀금속을
모두 되돌려주는 등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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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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