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불구속 기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02 18:18:29 수정 2024-10-02 18:42:59 조회수 47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과 선거캠프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사촌동생 안 씨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도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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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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