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평원 조사 거부 의사 벌금 200만 원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03 18:51:29 수정 2024-10-03 18:59:12 조회수 44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21년 8월 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의 적정여부를 위해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게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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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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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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