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검찰로..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0-04 16:34:38 수정 2024-10-04 19:42:23 조회수 68

(앵커)
음주 뺑소니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습니다.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릅니다.

법인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33살 김 모 씨입니다.

* 김 모 씨 /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오늘(4)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김 씨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지만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음성변조) 
"개탄스럽고..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오 모 씨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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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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