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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복구가 시급?..수해복구 중 사고 잇따라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04 17:19:01 수정 2024-10-04 17:20:31 조회수 77

(앵커)
지난달 내린 역대급 가을 폭우에 
전남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공사를 하는 도중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리가 뚝 끊긴 도로 위에 
부서진 콘크리트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 현장이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 

지난달 30일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돼 50대 운전자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굴착기는 이곳 도로에서 철거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중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폭우로 도로 아래 토사가 유실돼 
도로 15m 가량을 부수고 다시 짓는 공사 중 
2차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장에는 흙을 나를 화물차 운전자 2명이
오갈 뿐 숨진 운전자의 안전을 
챙겨줄 작업자는 없었던 상황.

굴착기를 사용할 때는 
전도 등 위험 방지를 위해 유도 작업자를 
배치하고, 지반 침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현행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작업 지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신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됐다면 
근본 사고는 안 날 확률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년 전 경기 군포시에서도 수해 복구를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

특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 
예상 가능했는데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강진군은 태풍 전 응급 복구를 위해
발주만 했을 뿐, 공사는 건설 업체가
맡았다는 입장입니다.

* 김수진/강진군 작천면장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현장에서 그 전날 만나서 
어떤 작업 지시라든가 작업 안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암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실된 
저수지 제방을 복구하다 상수관로가 파손돼
인근 2백가구가 5시간 이상 단수되는 등
재난 복구 도중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가을폭우 #복구작업 #인명피해 #수해복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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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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