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설계수명 끝나는 원전.. 10년 뒤에 한빛 3·4호기도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0-04 17:51:08 수정 2024-10-06 17:08:31 조회수 60

(앵커)
40년간 운전하도록 설계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죠.

문제는 원전 수명연장 논란이 
이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연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평군민 1천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원전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려면, 
방사선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계속운전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청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함평군 관계자
"(주민들은) 40년 설계수명이 되면 이제 폐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노후 시설물을 (가동)하는데 
과연 안전하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의문스럽고요."

한수원 측은 한빛1·2호기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강화된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 송재철 한국전력기술 부장(지난달 영광지역 주민공청회)
"한빛1,2호기 정상 운전 및 사고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통CG ]앞으로 5년 안에 최초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국내원전은 
영광에 위치한 한빛1·2호기를 비롯해 모두 10개에 달합니다.

한빛원전 3·4호기도 10년 후인 2034년과 2035년에 
40년 설계수명이 끝나 지금처럼 폐로냐, 재가동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불안을 반복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양이원영 / 전 국회의원, 에너지환경전문가
"원자력 관련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때. 여전히 자료들이 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의심과 뭐 불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편 한수원은 함평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4일로 예정했던 한빛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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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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