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양의 특산물인 재첩은 섬진강에서 주로 잡히죠.
이제는 동·서천 지방하천에서도
재첩 등 패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 끝에 20년 만에
어민들이 패류 채취어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하천에 포함되는
광양 동·서천과 수어천.
이제 이곳에서도
재첩과 다슬기 등 패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만 가능했던 패류 채취가
지방하천까지 확대된 겁니다.
최근 광양시수산인엽합회는 광양시로부터
동·서천과 수어천
내수면 패류 채취어업 허가 신청 40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 최규석/광양시수산인연합회장
"(그동안) 규정에 따른 어업 허가 신고를 시에서 시행하지 않았어요.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하였음에도 하지 않고 방관한 겁니다."
어민들이 어업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동·서천에 대한
맨손어업 신고를 광양시가 거부한 이후
4년의 긴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수어천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 최규석/광양시수산인연합회장
"자가 소득 및 식량으로 할 수 있고, 시장 판매라든지 공동 위탁 판매를 해서 소득 증대에..."
어민들의 민원이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확산하자
광양시는 어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내수면 수산자원 및
적정어업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어업 정수 안에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 광양시 관계자(음성변조)
"자원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정수가 마련돼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어민들은 이번 패류 채취 어업 허가 외에도
통발과 투망 등 신고와 면허어업까지
어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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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