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8)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정훈_의원#더불어민주당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