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에 따라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됐더라도
시에서 사용자에게 수도 공사와 관련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양영희 수석판사는
지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동북 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징수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제정됐다며,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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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