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로와 택지 등 개발 후 남은
3핵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용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76만 9천 헥타르로
이 가운데 전남은 21.7%인
16만 7천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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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목포해경, 법원,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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