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는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정진욱 의원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19년과 2021년,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5년 동안 27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
총 2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건·938만원,
한국중부발전은 19건·2천492만원 등입니다.
정 의원은 국내 최대 발전 공공기관의
환경 관련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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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