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50살 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에게 27만원을 빌려준 뒤,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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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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