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을
5·18 유공자로 등록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오늘(15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5·18 민주유공자법은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18보상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 해직자 등도
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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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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