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일에
진보당 관계자가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가도록
차량을 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광 남창1리 이장 문정희 씨는
오늘(1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지난 12일 오전 할머니 2명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관계자는
"진보당이나 이석하 후보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아는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로 이동할 때
정당 관계자가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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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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