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불법 대부업자 징역 1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15 12:23:14 수정 2024-10-15 17:00:35 조회수 58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50살 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에게 27만원을 빌려준 뒤,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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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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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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