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교 무상교육까지⋯재정 위기"

문은선 기자 입력 2024-10-15 14:13:53 수정 2024-10-15 14:25:36 조회수 560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합니다.

절반가량 분담하던 지원 근거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부담을 떠안게 된 시도 교육청이 
고심이 큽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고등학생들도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이
전액 면제입니다.

5년 전 고3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덕분입니다.

학생 1명 당 연간 130만 원~17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주(11일) 
시도 교육청에 내년엔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45% 안팎씩,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분담해 왔습니다.

일단 시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올해 대전은 정부로부터 334억, 세종 88억, 
충남은 321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비로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 권영희 / 대전시교육청 예산정책담당사무관
"세수 결손에 기금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고교 무상교육까지 부담하게 되면 
지방 교육 재정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고교 무상교육을 명시해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교복비 지원 등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특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과 기한을 
아예 삭제한 3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지원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특례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