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2022년 광주시 광산구 논에서
트랙터를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의 재판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검찰은 장씨가 업무 중 실수로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