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교습중 다리 절단 사고냈다면…대법 “교통사고 아닌 과실치상”

김철원 기자 입력 2024-10-16 15:02:04 수정 2024-10-16 15:09:45 조회수 53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2022년 광주시 광산구 논에서 
트랙터를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의 재판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검찰은 장씨가 업무 중 실수로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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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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