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공립전환 사업,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 원장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정영하 판사는
뇌물교부와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 54살 이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장 54살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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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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