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다른 5·18 위자료..국감서 '지적'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17 14:46:23 수정 2024-10-17 15:19:48 조회수 22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7)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가 9천만원 이지만,
광주지법은 2천 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한다"며 "재판부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5.18손해배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