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갑질이나 진상 손님들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간 손님들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사 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 업주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웃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자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 업주
"빵 쪼가리 그거 돈 몇 푼이나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외부음식) 뒷정리를 잘해주시면 괜찮은데
음식도 남기고 바닥에도 다 흘리시고..."
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업주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별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든가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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