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9살 남성 남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씨는
지난 5월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노점상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간암 증상이 악화하면서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지법#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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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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