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지게차 사망 사고 회사 대표 벌금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21 18:17:54 수정 2024-10-21 19:52:13 조회수 22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 대표 62살
김 모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망사고 가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과 회사 안전관리자 54살 김 모씨 등에게
2천만~5천만원을,
회사법인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동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감독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중대재해처벌법#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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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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