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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결론 바뀔까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21 18:56:42 수정 2024-10-21 18:59:26 조회수 35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이 
오늘(21) 열렸습니다.

검찰은 친부를 살해한 동기가 분명하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5년째 계속된 재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진술이 담긴 조서를 토대로
자신과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씨 측은 유학을 앞두고 
장애인인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 가입했을 뿐,
예상 보험금을 알아 보거나 
수령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시점이었고, 
주변 권유로 형을 감량하기 위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준영/김신혜 씨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행 동기도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아님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이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신혜 #친부살해혐의 #재심 #무기수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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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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