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제니퍼 정'이라 불리는
51살 여성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미국 의사 또는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는 등
8명의 피해자에게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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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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