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의정비 일부를 매월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시정질의가 진행 중인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의원석 하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8월 구속된
최병배 의원의 자리입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9천 9백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까지 두 달 넘게
의정 활동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의회는
월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최 의원에게 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50여만 원.
10월에도 같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 순천시의회 관계자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 거고,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시의원이 구속된 이후 석 달 동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40%를,
그 이후에는 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 김석 / 순천YMCA 사무총장
"구속돼 있는데 혈세로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는
다른 곳들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조례를 통해
구속된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 김재승 / 장흥군의회 의장
"구속이 되면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달 동안
최 의원이 받아 간 의정비는 380여만 원.
구속 3개월이 경과하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76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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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