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23 16:29:25 수정 2024-10-23 19:03:39 조회수 72

(앵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 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양할머니에게 입금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양금덕 할머니는 대표적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제3자 변제'에도
강력한 반대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 양금덕 할머니/강제동원 피해자(작년 7월 31일 광주MBC뉴스데스크)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추잡스러우니까 안 받을까 싶네"

그랬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양 할머니가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자세한 내용은)그거는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 
연락 와서 제가 움직였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가 어렵고,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양할머니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할머니의 의지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지는 확인 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미시중공업 등이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양 할머니의 배상금 수령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3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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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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