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가혹행위*성추행 20대 집행유예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24 13:26:47 수정 2024-10-24 16:11:30 조회수 21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판사는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해병대 근무시절인 2022년 7월쯤,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병대#가혹행위#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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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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