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례 조항 삭제

송정근 기자 입력 2024-10-24 12:48:58 수정 2024-10-24 16:06:25 조회수 19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 왜곡하는 현수막을 
제재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 중
5.18이나 특정인 폄훼 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대법원도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당 현수막 규제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규제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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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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