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오늘(24)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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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