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10년 넘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45살 봉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천 49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3살 한 모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6월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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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