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자동차 공업사와 세차장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9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훼손과 방치,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등 10건입니다.
광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최대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세차장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