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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도 못하는 의정비..."조례 바꿔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4-10-23 16:09:41 수정 2024-10-26 09:11:33 조회수 120

(앵커)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순천시의회의 실태, 최근 보도해 드렸습니다.

도내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회가 10곳이 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역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라남도를 포함해 
도내 23곳의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곳은 10곳.

순천시의회를 포함해 9곳은 기간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0~40%를 지급하고,

나주 등 4곳은 의정활동비만 주지 않고,
월정수당은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자체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형평에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구속된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를 줘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미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위 '먹튀'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광양시의회는 이미 4년 전 
의정비 전체를 지급을 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최대원 / 광양시의회 의장
"의정활동비가 됐든 (월정)수당이 됐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여부와 기준이
의회마다 다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제도상의 허점이 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재량으로 
허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암 등 일부 기초의회는 
구속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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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여수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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