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규명에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김성주 판사는
고 김양래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천 7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당시 불법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대한
판단도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998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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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