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정신적 피해 인정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0-28 13:55:23 수정 2024-10-28 16:28:13 조회수 14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규명에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김성주 판사는 
고 김양래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천 7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당시 불법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대한 
판단도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998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