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 정영하 부장판는
태국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42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태국인 국적 34살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윤 씨는 올해 3월 초 태국에서
시가 1억 여원 상당의 마약 5천 800여정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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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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