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광주도시공사 퇴직자 18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다른 유형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불이익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원고들의 불이익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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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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